안녕하세요. 오상테크놀로지입니다.연말이 되면 내년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을 준비하시는 기관이 많습니다.그런데 과업 범위를 보면 화면 수정, 게시판, 서버 점검은 꼼꼼히 적혀 있는데 API 연동은 한 줄도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오늘은 운영 중인 API 연동을 유지보수 계약에 어떻게 담으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.📌 계약에 없으면 '누구 일인지'부터 다투게 됩니다상대 기관이 API를 바꾸거나 연동이 멈췄을 때,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으면 유지보수 업체는 "범위 밖"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.그 사이 홈페이지의 예약이나 조회 기능은 멈춰 있고, 담당자는 별도 계약을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.처음 연동을 만든 업체와 지금 유지보수 업체가 다르다면 이런 공백은 더 쉽게 생깁니다.✅ 과업 범위에 적어 ..